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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처방 의원 선정

작성일. 2024-02-22 첨부파일. 작성자 대항하정외과


본원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그린처방 의원에 지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약품 남용 없이 

 

적정하게 처방한 의원을 

 

그린처방 의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