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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류인플루엔자(A1)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조치 수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09 12:30:57 조회 1243
내용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 조치 수행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12월 31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AI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였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은 고병원성 AI발생지역에서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발열 감시, 농장 종사자에 대한 검체 채취(채혈)를 실시하며 천안과 익산의 내과계(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 기관을 통해서 AI인체감염에 대한 능동감시를 진행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당 천안 및 익산 보건소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900명분을 지원하였고, 이미 현재 항바이러스제 2,162명분, 개인보호구 2,300 Set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 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AI인체감염 발생을 대비해 인근 국가지정격리병원(충남대 병원, 전북대 병원)에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에 대해서는 살처분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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