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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급 발암물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14 15:36:23 조회 1148
내용








지난 19일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령을 공포했다. 근로자의 보상제도는 구축되어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같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관련 법령으로 보상받지 못한 건강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간접적 피해로 특정 법령이 규정될 만큼 위험한 '석면'은 무엇일까


석면은 얼마나 위험한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주로 지붕재, 천장재,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단열재 등의 손상ㆍ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한다. 인체에 들어오면 평생 남아 조직세포를 손상시켜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킨다. 특히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10~30년)를 감안할 때 석면의 유해먼지가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석면재료가 많이 쓰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허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ㆍ단열 효과가 뛰어나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 돼 국내 석면소비량은 지난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석면의 위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1997년부터 점차적으로 사용이 제한돼 2009년에는 석면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이 원인이 되는 질병


악성중피종


흉부나 복부의 외벽에 붙어있는 막인 중피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석면노출이 원인인 대표 질환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시기엔 이미 악화된 경우가 많아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 잠복기는 30~40년정도로 긴것이 특징이며 증상은 호흡곤란, 연하곤란, 가슴의 통증, 체중감소, 기침, 피로감, 가래 등으로 나타난다.


석면 폐증


석면에 의한 폐실질의 섬유화를 말하며 잠복기는 10~30년으로 긴 편이다. 증산은 호흡곤란, 폐기능 저하, 객담이 없는 기침, 가슴통증, 체중증가 등이 있으며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진단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판독을 통한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원발성 폐암


흡연의 원인은 대부분 흡연이지만 석면으로 부터 직접적인 노출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석면에 노출 된 후 10~35년 정도 잠복기를 가지며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 됐을 경우에는 폐암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 석면 이외에도 크롬, 니켈, 염화 비닐 등 위험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위험이 증가 할 수 있다.


늑막반


석면이 폐를 통해 늑막에 침착되는 질병으로 비연속적인 노출이나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늑막에 생기는 작고 단단한 표면을 가졌으며 양성병변으로 악성의 가능성은 적다. 증상은 없으며 특별한 치료도 필요가 없어 예후가 양호하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